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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금융소득 세금, 합법적으로 줄이는 똑똑한 절세 전략

by 솔루나91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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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며, 최대 49.5%에 달하는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을 나누고, 절세 상품을 활용하며, 과세 기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을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서술형으로 풀어 설명한다.

금융소득 세금 절세 전략 관련 사진

금융소득세의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금융소득이란 예금·적금의 이자, 채권이자, 펀드 이익, 주식 배당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거나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통 은행 이자나 펀드 수익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이자·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원천징수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이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의 세금으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고소득자로 간주되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를 연중 꾸준히 파악하고,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첫 번째 전략이다.

금융소득을 분산해 종합과세를 피하는 똑똑한 자산 관리법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몰아지는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나 분산 투자를 통해 개인별 소득을 나누면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자산이라면 모든 금융 상품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둘 필요가 없다. 자산을 부부 또는 성인 자녀 명의로 분산해 각자의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한다면, 고세율의 종합과세를 피하고 15.4% 분리과세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상 증여가 의심되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증여 신고를 하거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는 원금 회수를 미루거나 수익 실현을 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펀드나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굳이 해당 연도에 실현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면, 금융소득 합산액을 조정할 수 있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 발생 시점을 조절하는 전략은 특히 연말을 앞두고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된다.

이 외에도 예금,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나눠 투자함으로써 한쪽에 쏠린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 상품에서 큰 수익이 날 경우 단기간에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금융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면 수익 흐름을 분산하고 과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비과세·세액공제 금융상품 적극 활용하기

세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예금·펀드·파생결합상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 계좌로,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농어민이나 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올라가므로 매우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연간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3~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익은 과세이연 형태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3.3~5.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 상품은 단순히 절세를 넘어 노후 준비에도 유용하며,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반드시 활용해야 할 상품이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년 정해져 있으므로 연말에 미리 확인하고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채나 지방채, 일정 공공 목적의 특수채권 등 일부 채권의 경우 과세가 이연되거나 면제되는 조건이 있으므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결론: 사전 계획과 분산 투자,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소득 절세하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핵심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초과가 예상된다면 분산, 이연, 절세 상품 활용 등의 전략을 통해 합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산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두는 대신 가족 단위로 분산해 각자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범위 내에 두고, ISA나 연금계좌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소득 발생 시점을 조절하거나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실현 시기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절세 전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도 자산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을 갖고 금융소득 규모를 연중 점검하며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다. 절세는 결과가 아닌 ‘계획’에서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나의 금융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어떤 상품을 통해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보자. 합법적이고 똑똑한 절세,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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